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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저장소? 정보화 사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보화 사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SW사업정보저장소(SPIR) 이용 방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회원가입 및 사업 등록 과정에서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간회의때 “SW사업정보저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등록하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GEAP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찾아보니까, SW사업정보저장소라고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FP를 찾아보니, 떡하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으로 정보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었네요.

공공부문 SW사업정보 제출하라는 요구사항 공공부문 SW사업정보 제출하라는 요구사항

 

세부내용에 들어가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가 뭔가하고 보니까, 2항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W사업정보저장를 찾아서 들어가보고, 회원가입을 해보았습니다.

https://www.spir.kr/main/main.do

동의하라는거 체크해주고 회원가입 진행합니다~ 동의하라는거 체크해주고 회원가입 진행합니다~

 

발주자로 해서 회원가입의 본인인증을 진행하는데, 이미 가입된 사용자라고 나옵니다.

아니 언제 가입한거지..? 최근 1년동안 이용한 기억이 없어서

휴면처리나 자동탈퇴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바로 아이디 찾기를 해주고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기억이 가물가물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기억이 가물가물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사업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프로젝트명은 RFP에 있는 사업명으로 넣어주고

수주사는 지금 사업PM님을 넣어줍니다.

PM님 이름이 조회된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어서 없는건 회원가입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네요.

 

사업기본정보는 한눈에봐도 입력하기 쉽습니다!! 사업기본정보는 한눈에봐도 입력하기 쉽습니다!! 그냥 찾아서 넣어주면 되네요.

 

기본정보를 다 입력한 다음에 사업계약정보를 입력하고 하는데, 오류 메시지가 나오네요

사업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아마도 이 부분은 수주사 PM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작성해야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다 입력해보고 추가적으로 후기를 써야할거 같네요.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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